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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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건축법 시행규칙1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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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접수부서 | 도시건축과 | 관련부서 | 도시건축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1부 2. 건축주변경인 경우에는 구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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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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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