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 및 협의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 및 협의(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민원설명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법령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점용 허가를 받아야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산림공원과 관련부서 산림공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평면도 포함), 공사시행계획서, 원상회복계획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요건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 녹지의 점용허가 요건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신청서서류 확인
  3. 신청서 접수
  4. 관련부서 협의 및 검토
  5. 현지 확인 조사
  6.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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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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