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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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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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법령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점용 허가를 받아야하는 민원사무 | ||
접수부서 | 산림공원과 | 관련부서 | 산림공원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5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평면도 포함), 공사시행계획서, 원상회복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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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요건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 녹지의 점용허가 요건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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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