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토사채취 허가, 신고(변경)

토석·토사채취 허가, 신고(변경)(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민원설명 ㅇ 토석채취 허가 :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도 포함)하고자 하는 행위
ㅇ 토사채취 허가 : 산지에서 객토용(客土用) 또는 산지를 사용.수익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산지의 소유자가 자가소비용으로 토사를
굴취.채취할 용도로 30세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의 토사를 채취하고자 하는 행위
- 토석(채취 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시.도지사 허가
- 토석채취 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

ㅇ 사전심사청구가능
접수부서 산림공원과 관련부서 산림공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ㅇ 토석채취허가 - 허가신청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2만원 - 허가신청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 ㅇ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 : 없음 ㅇ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 : 없음 ㅇ토사채취신고 : 5천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ㅇ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30일 ㅇ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 10일 ㅇ 토석채취변경신고 15일 ㅇ 토사채취신고 15일 ㅇ 토사채취변경신고 15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토석채취허가신청
가.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합니다), 토사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합니다),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나.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부
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토석채취허가구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바.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사.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산림조사서(숲의 종류, 임상, 나무의 종류, 숲의 나이,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아.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차.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
가.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부
나. 채취하지 못한 토석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다. 사업구역의 경계부터 반경 300m 안에 있는 가옥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합니다), 공장의 소유자ㆍ대표자 및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체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석채취기간을 연장할 경우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 등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주민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허가신청(접수)
  2. 현지조사
  3. 추가복구비 산정
  4. 추가복구비 예치통지
  5. 추가복구비 예지
  6. 허가증작성 (신고수리결정)
  7. 허가증발급 (신고수리)

유의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산림공원과 산림조성팀(860-366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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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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