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폐업신고

농어촌민박 폐업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농어촌정비법
민원설명 농어촌민박사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자가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로 신청하면, 검토 및 확인 후 농어촌민박사업을 폐업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유통지원과 관련부서 유통지원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분증
❍ 농어촌민박사업자 폐업신고서(자필작성)
❍ 신고 당시 교부되었던 신고필증 또는 신고확인증
❍ 대리신고 : 위임장, 피위임자 신분증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서 작성
  2. 접수
  3. 서류 확인 및 검토
  4. 결정
  5.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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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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