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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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농어촌정비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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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농어촌민박사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자가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로 신청하면, 검토 및 확인 후 농어촌민박사업을 폐업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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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유통지원과 | 관련부서 | 유통지원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신분증 ❍ 농어촌민박사업자 폐업신고서(자필작성) ❍ 신고 당시 교부되었던 신고필증 또는 신고확인증 ❍ 대리신고 : 위임장, 피위임자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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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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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