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생산업 및 비료수입업 변경 신청

비료생산업 및 비료수입업 변경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비료관리법
민원설명 비료생산업 및 비료수입업 변경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서 제출 시, 검토 확인하여 등록증 및 신고증을 변경 교부
접수부서 농업기술과 관련부서 농업기술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제조장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이전 : 7일 - 비료명칭의 추가 : 4일 - 그 밖의 사항 변경 :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비료생산업 등록증 및 비료수입업 신고증 1부
2. 보증성분, 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1부
3. 제조공정, 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
4. 재배시험 성적서 1부(공정규격에서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만 제출)
2~4번의 서류는 제조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명칭을 추가하는 경우에만 첨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고
  2. 접수
  3. 검토결재
  4. 등록증(신고증) 갱신 또는 수정
  5. 발급
  6.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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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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