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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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비료관리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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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비료생산업 및 비료수입업 변경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서 제출 시, 검토 확인하여 등록증 및 신고증을 변경 교부 | ||
접수부서 | 농업기술과 | 관련부서 | 농업기술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 제조장 또는 보관창고 소재지 이전 : 7일 - 비료명칭의 추가 : 4일 - 그 밖의 사항 변경 : 즉시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비료생산업 등록증 및 비료수입업 신고증 1부 2. 보증성분, 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의 성분분석서 1부 3. 제조공정, 제조원료 및 그 투입비율 1부 4. 재배시험 성적서 1부(공정규격에서에서 재배시험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한 비료만 제출) 2~4번의 서류는 제조원료를 변경하거나 비료명칭을 추가하는 경우에만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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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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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