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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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4조의제3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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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농약판매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농업기술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10,000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4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판매업 등록> 1.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1부(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의 명세서 1부 3.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소포장농약 판매업의 경우 보관창고에 대한 서류는 제외합니다) 4.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변경등록> 1. 등록증 1부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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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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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