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판매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농약판매업 등록/변경등록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4조의제3항
민원설명 농약판매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접수부서 관련부서 농업기술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4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판매업 등록>
1.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1부(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설의 명세서 1부
3.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소포장농약 판매업의 경우 보관창고에 대한 서류는 제외합니다)
4.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변경등록>
1. 등록증 1부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제출
  2. 결격사유 및 범죄사실유무조회
  3. 신청 수리
  4. 등록증 교부
  5. 처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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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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