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판매업 등록증 재발급신청

농약판매업 등록증 재발급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0조의2
민원설명 농약판매업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신청
접수부서 관련부서 농업기술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등록증(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사유서
2. 등록증(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못쓰게 된 등록증(신고증)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제출
  2. 등록증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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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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