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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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0조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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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농약판매업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신청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농업기술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0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등록증(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사유서 2. 등록증(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못쓰게 된 등록증(신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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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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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