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업 및 육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종자업 및 육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의 재발급신청)
민원설명 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 서류 검토 후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재발급하여 교부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농업기술과 관련부서 농업기술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민원인 구비서류

1. (종자업, 육묘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재발급신청서 작성
  2. 접수 (종자업 또는 육모업 처리 담당부서)
  3. 서류 검토
  4. 결정
  5. 등록증 발급 및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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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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