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허가신청서, 신고서)

대기배출시설(허가신청서, 신고서)(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59조
민원설명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 입자상물질인 대기오염물질을 대기로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등 설치하려는 자는 사전에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하여야 함.
접수부서 관련부서 환경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o 원료(연료 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 예측 명세서
o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o 방지시설의 일반도
o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o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
o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등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o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치 이내로 저감할 수 있는 적정한 처리방법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o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 이상이어야 함.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신고서)작성
  2. 접수
  3. 검토
  4. 결재[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적정한 처리방법 및 방지시설을 설치여부 -대기배출시설 규모 -입지가능여부등 관련부서협의]
  5. 통보[허가(수리) 및 허가(신고)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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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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