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 하는 제도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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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법령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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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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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관

정보공개 책임관 안내로 구분, 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제공
구분 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 책임관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장 박봉숙 055-860-3010
정보공개 담당자 민원지적과 담당자 조진주 055-860-3002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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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2)
최종수정일
2024-03-11 10: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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