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안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는 신축·증축 건축물내 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 종합유선방송)설비, 이동통신구내설비 등에 대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정보통신설비 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정보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임.

소관부서

군청 행정과 통신관제팀

사용전검사 신청인

공사를 발주한 자

검사신청서류 접수

군청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접수창구 또는 민원24에서 접수

검사처리 기간

14일 [접수(0일) → 처리(14일)]

사용전검사 대상

연면적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사용전검사 면제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명서류 제출)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8조 및 제36조, 동법시행령제8조 및 제 35조

사용전검사 대상공사 (검사범위)

  • 구내통신선로
  • 방송공동수신(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 종합유선방송)설비
  •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 공사

사용전검사 구비서류

구비서류 다운로드로 구비서류명, 다운로드 제공
구비서류명 다운로드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건축주 자필서명 또는 인영날인) 다운로드
신청인 아닌 대리인이 올 경우 위임장 다운로드
<참고사항>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기준표 다운로드

검사 수수료

검사 수수료 안내로 건축물 연면적, 수수로(수입증지), 비고 제공
건축물 연면적 수수료(수입증지) 비고
500㎡미만 20,000원 재검사 신청시 해당항목의 50%
500㎡이상 1,000㎡미만 30,000원
1,000㎡이상 3,300㎡미만 40,000원
3,300㎡이상 60,000원

사용전검사 절차

발주자가 민원지적과에 사용전검사신청,접수한 다음 행정과에 신청서 이관하고 설계도확인 이상유무검토 후 현장실사하며 결과보고서를 결재받고 필증교부받으면 발주자에게 교부하며 대장을 정리합니다.

  • 건축물의 사용전검사 대상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발주자가 사용전검사 신청서에 구내통신 준공 설계도서의 사본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
  • 정보통신공사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 검사
  • 사용전검사 결과 그 시설이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을 교부하고 부적합시에는 재검사 수행

사용전검사 관련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문의사항

  • 행정과 통신관제팀 055-860-8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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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행정과 통신관제팀(☎ 055-860-8811)
최종수정일
2023-01-31 1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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