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착오보상지급
목적
민원인에게 신속 정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 사무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제를 도입하여 행정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고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대민친절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
보상 지급 대상
- 민원 사무 착오
- 공부의 등재·기재오류 및 복사부실 등의 잘못으로 발급된 민원
- 잘못된 통지 행위로 인해 민원인에게 시간적·경제적 피해를 입힌 경우
- 민원 사무 지연
- 정당한 사유없이 제증명이나 유기한 민원을 지연 처리한 경우
보상 지급 절차
- 착오·지연발생
- 보상금청구(방문,전화 등)
- 민원처리부서(검토 및 인정)
- 군청 민원지적과 (결정)
- 보상금 지급 (현금 또는 통장이체)
보상 금액
- 30,000원 범위 (시간, 일자, 주소지별 차등지급)
- 착오보상금 :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 지연보상금 : 30,000원 범위
- 창구즉결 민원 : 1시간 지연시 5,000원, 1시간 초과 지연시 1시간당 1,000원씩 추가
- 유기한 민원 : 1일 지체시 10,000원, 1일 초과 지연시 1일 5,000원씩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