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민원처리제(구 FAX민원) 발급제도 안내
의의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는 팩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원하는 행정기관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
운영 기관
전국의 시·도, 시군구, 읍면동(출장소,현장민원실 포함) 등 지방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대학,대학원 포함), 농협·축협·인삼협 및 그 중앙회
처리 시간
접수 후 3시간 이내(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8시간)
대상 민원
- 발급(교부)민원 : 120종(농협·새마을금고 접수 가능한 민원 18종)호적(제적) 등·초본,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 경력증명(공무원), 건축물관리대장등·초본,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어선원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농지원부등본, 토지가격확인원,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 자격·면허증 발급(교부)신청 민원 : 11종(요양보호사 자격증발급 등)
- 1인 1일 발급 가능한 교부 통수 : 20통
- 전화신청가능민원 : 8종(건축물관리대장,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토지이용확인원,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개별주택가격확인, 공동주택가격확인, 경계점좌표등록부)
문의전화
신청절차
- 민원서류가 필요한 민원인은 가까운 행정기관 방문 신청, 인터넷, FAX를 통해 신청
- 소정의 처리 비용을 납부하고 필요한 민원서류 신청
- 행정기관끼리 접수된 민원서류를 FAX로 송.수신함
- 교부(접수)기관에서 민원인에게 민원서류를 교부
※관계법령 등에서 본인의 위임장 소지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신청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수수료
- 발급수수료 : 교부기관에서 관계법령 등에 따라 정하는 수수료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