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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시 국민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국민이 평소 관심 있었거나 알고 싶었던 사업
국민신청실명제 서식 작성·제출 <이메일·방문·우편·팩스>
※서식 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1인당 신청건수는 제한없음)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후 통보(반기별 1회)
※단,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 접수여부 통지
055-860-3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