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1회 방문처리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2조)
남해군에서 처리하는 모든 민원을 민원지적과로 접수하면, 담당 공무원이 모든 절차를 밟아 처리해 주는 제도로 민원인이 한 민원을 가지고 두 번 방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처리절차
- 민원을 민원지적과에 접수하면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하여 즉시 송부합니다.
- 관련 담당으로 구성된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사합니다.
-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 민원처리 절차를 마치면 결과를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심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