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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비방 하는 민원인 고발 하세요

작성일
2021-04-03
이름
류석호
조회 :
427
  • 타부서 반장21.hwp
  • 애기가 아픈데32.hwp
  • 약속3.hwp
1. 댁내 가정에 무궁한 영광이 기원하길 기원합니다.
* 경남 남해군 주민복지 자활 담당부서

2. 2019년 12월 30일 주민복지과에서 협의가 이뤄진 사항에 대한 추진을 위해 군청 주민복지과에서는 남해지역자활센터로 2차례(20년 1월 2일‧7일)에 걸쳐 이행 권고문을 발송하여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모한 바 있습니다.

※ 권고문 2장 약속 후 일주일 동안에 수고 하셨네요 그이후 14개월 동안은요 ?

※ 1 남해자활 관계자 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2 조롱 .언어폭력 . 인권침해 가 없는 작업 환경 보장

이에 따라 남해지역자활센터에서는 20년 1월 9일 유선상 협의 요청을 취했으나 민원인의 개인사정에 따른 만남이 결렬되었으며 이 후 2차례 방문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마찬가지로 개인사정으로 만남이 결렬되어 구체적인 협의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 협의 는 앞에서 다했잔아요 약속이행만 하면되지 또 무슨 협의죠 ? 남해지역자활장의 공식 문서로 사과하시면 됩니다

중도 자활근로 참여 거부 의사를 밝히시면서 진단서 및 병가신청서를 제출 이를 접수한 뒤 상당기간 시간이 도래한 뒤, 자활근로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였으나 민원인께서는 응하시지 않은 상황입니다.

※ 자활근로 참여 거부가 아니고 직장 집단 괴롭힘으로 불안.불면증.공포.가슴떨림등 우울증증 세로 일을 할 수가 없어 경상대 병원에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았죠 전문의사교수님 진단서 발급 받아 병가를 했습니다 이게 어떠게 작업거부 입니까 ?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현재일까지도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타협중으로 민원인께서도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기 바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서로간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내가 무슨 마음의 문을 열죠 그냥 약속이행하면 되지 않나요

3. 그 밖의 인권 침해가 없는 작업보장 환경에 대해서는 중도포기 전인 19년 8월 1일 부로 개별 독립된 작업공간 부여(남해지역자활센터 쉼터 공간 내 쑥뜸 작업공간)를 비롯 시설 내 자활근로환경 가이드라인 수립 통보, 위탁교육원 강사 초빙을 통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실시, 그 밖에 도 복지정책과를 통한 자활참여자 인권존중에 관련 공문 배포 등 점진적인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이 있었습니다.

※ 답변자는 19년8월1일자로 여러개선책을 말하는데 나는 2019년9월20일오전8시 50분
타부서반장 에게 조롱 집단괴롭힘 인권침해 등 당함(파일첨가) 21.3월 현제까지 일을 하지못해 경제적 고통은 우울증처럼 고통스럽습니다

4. 마지막으로 김선생님 목욕탕 근무에 관련해서 본인을 제외한 제3자의 근무형태에 대한 요청 또는 대행은 해당사항이 없는 사항으로 현재일 기준 김정0 참여대상자는 관련 사업단 소속으로 참여중에 있습니다.

※ 본인 김정우씨의 요구 제대로 알고 말을하세요

5. 이상으로 요청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덧붙여 관련 사항으로 유사한 게시글을 반복해서 2회이상 게재할 시 「남해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2항에 의거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으니 참고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시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 ☏055-860-3805 자활담당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끝.

※ 결론은 글을 올리면 삭제 한다는 공갈 협박으로 들리네요 이글은 남해주민복지자활담당에 답변에 부당함을 지적하는 반박하는 글입니다

이글이 어는 부분이 허위 비방 이죠 ? 구체적으로 지적 바라고요. 그리고 허위 사실이면 고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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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전산팀(☎ 055-860-3131)
최종수정일
2024-05-08 10: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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