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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 제도 안내

작성일
2012-07-16
이름
정은경
조회 :
71
  •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 제도.hwp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 및 불법고용 최소화를 위해 7월 2일 부터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특례 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 붙임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은 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 (055-212-7230~7)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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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5-14 22: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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