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해군에서는 2023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예산의 효율성과 주민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민여러분께서 남해군 발전을 위하여 소중한 제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 제안내용은 민원사무가 아님으로 검토 및 예산반영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고, 관련 절차에 따라 심의를 하여
채택된 제안을 남해군 홈페이지 등에 일괄 발표하며, 별도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 (☎ 860-3061)
군 전역(최소 2개 읍면 이상)에 파급효과가 미치는 전체 군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례 : 일자리, 경제, 복지, 문화관광, 범죄예방, 교통안전, 사회적약자 보호 등]
현실적으로 직접 참여가 어려운 취약계층(정보화, 연령)을 대상으로 행정의 현장 방문 시 ‘찾아가는 참여예산’ 컨설팅 후 발굴 계획인 사업입니다.
구분 | 군정 참여형 | 민생현장 컨설팅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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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사업이란? | 군 전역(최소 2개 읍면 이상)에 파급효과가 미치는 전체 군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 | 참여가 어려운 취약계층(정보화, 연령)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참여예산’컨설팅 후 발굴 계획인 사업 |
사업규모 | 10억 | 10억 |
사업비 | 최소 1천만 원 이상 최대 5천만원 미만 사업 | 최소 1천만 원 이상 최대 5천만원 미만 사업 |
신청기간 | ‘23. 6. 30.한 | ‘23.8.14.한 |
신청자격 | 남해군민 | 남해군민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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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사업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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