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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항 슬로프

작성일
2021-10-16
이름
강○○
조회 :
471
물건항에 선진 디젤이라곳 앞에 슬로프가 있더라구요 .그게 개인 소유인지...나라에서 만들어줄때 관리는 동네에서 하지만 그 동네에 나라에 돈이 남아돌아서그냥 만들어준건 아닐텐데...혹 개인소유인지...
요트학교도 있던데...
슬로프를 휀스로 막아놓고 자물쇠로 묶어놨는데...
왜?그렇게 해 놓은건지 슬프를 이용할수없다는 아무런 안내문도없이...
도시 친구들이 남해 레져왔는데 물건은 요트학교도 있고 분명 시설이 되어있는걸 알고왔는데 아무런 안내문도없고 망신당했습니다. 군에서 무슨이유에서막았다면 경고문이라도 있을건데 요트학교는 허가해주고
요트도 레져입니다.그럼 제트스키나 보팅 하는사람들은 왜 막는건지..,
분명 그 동네에선 레져가 가능할거란 생각을 하는데...그럼 요트학교는 왜 해놓은건지...어떠한 안내문이라도 세워둬야지 취사 카라반 텐트 설치금지라고는 경고문설치해서 명시해두고 왜 슬로프에대한 안내문은 전혀 없어서 남해군에서 막은건지 아니면 그동내에서 자기네들이 막은건지 의문이드네요 만일 그동내에서 임의로 펜스설치하고 막은거면 불법구조물인거죠? 철거해야하는거아닌가요? 물건항 슬로프에 대해 좀알고싶습니다

Ps:: 답변좀부탁드립니다.
뭘알아야지 어떻게하지 아무것도 모르니 답답하네요

[답변]물건항 슬로프

작성일
2021-10-29
이름
해양수산과
조회 :
0
안녕하십니까. 먼저 남해 군정 발전을 위해 관심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484-2번지 인근에 설치된 2대의 슬립웨이 중 내측 슬립웨이는 2009년 남해군 요트학교 개교 후 요트학교 운영을 위해 설치되었고, 외측 슬립웨이는 2014년 제14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를 위해 설치된 것으로, 남해군 요트학교 및 요트대회 운영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다만, 슬립웨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상스키 등 레저용선박과 어선간의 접촉사고, 슬립웨이에 낀 청태로 인한 미끄럼사고 등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슬립웨이를 폐쇄하였고, 남해군 요트학교에서는 수강생용 댕기요트 상·하가를 위해 인근 부잔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이 충분히 안내되지 못하여 불편함을 겪으신 점에 대하여 사과드리며, 충분히 안내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해양수산과 연안관리팀(860-3374)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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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전산팀(☎ 055-860-3131)
최종수정일
2024-04-04 09: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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