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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귀촌부부

작성일
2019-05-19
이름
유○○
조회 :
961
군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남해로 귀촌해서 살고 있는 가장입니다
저희부부가 남해로 내려와서 지내던중 장모님이 편찮으셔서 간병을 하기위해 경기도로 다시 전입신고후 몇달 지낸다음 다시 남해로 내려와서 지내고 있습니다 전입하면 주어지는 혜택들을 이용하고자 읍사무소에 문의 드렷더니 전입왔다 다시 전출후에 다시 전입을와서 해당사항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전에 아무런 혜택도 받지않고 몇달동안 경기도에 전출갔다 왓다고 안된다는건 너무한거 같습니다 저희부부가 다른 귀촌자들과 같이 다양한 혜택을 이용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남해귀촌부부

작성일
2019-05-20
이름
민원봉사과
조회 :
2
남해군 전입지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전입지원에 관한 내용 중 전입지원금(축하금)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 전입지원금(축하금)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 전(2018.12.16이전)
전입일을 기준으로 3년 이전부터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로 전입신고하고 6개월 이상 거주를 하는 전입세대를 말한다.

개정 후(2018.12.17.이후)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전입세대로 한다.

위와 같이 전입지원금(축하금) 지급 기준은 조례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민원봉사과 손혜민 주무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55-860-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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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행정과 정보전산팀(☎ 055-860-3131)
최종수정일
2023-10-11 16: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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