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관리규정아이러니하네요~
- 작성일
- 2022-03-15
- 이름
-
하○○
- 조회 :
- 169
관리자님
제가올린 게시물은 우리군민이 이용하는
사고팔고-중고품매매 였습니다.
나눔을실천한다는 말은 맞지만
공공기관홈페이지로 상업적 거래가 안된다는
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상업과 나눔을 정하지요? 규정이 있습니까? 돈을받는건 상업입니다. 게시글을 올리는곳 명이 중고품매매입니다.
더군다나 저는 개인입니다. 중고차딜러도 컨테이너공장 사장도 아닙니다.
상업적 거래가 안된다면서 왜 그런걸 만들었습니까?
관리자님 말씀데로 상업적 거래가 안된다면
제가 상업적 거래를 하고있는지는 확인하셔야죠.
이유도 모르고 게시글이 삭제당하면 관리자님 기분은 좋을까요?
사고팔고란단어와 중고품매매가 금전래를 하는곳 아닐까요? 나눔을 실천하는 아나바다 코너가 있지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