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 소유의 물건이 아닌 타인의 물건을 올리는 것은 공인중개법 상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위반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9조)
  • 부동산 정보(개인정보 포함)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및 각종 인터넷 관련 피해사례 등 이용자는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또한, 직거래로 인한 피해는 본인의 책임이며,안전한 거래를 위해 개업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무등록 중개인, 부동산 컨설팅의 중개행위는 불법이며, 부동산거래 사고시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등록 중개행위 신고 : 불법거래신고센터 또는 민원지적과 055)860-3025)

유의(불법중개)사항

확인하기

불법거래 신고센터

바로가기

남해군 부동산중개업소

확인하기

중개수수료 계산

확인하기

실거래가 조회

확인하기

개별공시지가

확인하기

<읍까지 차로 5분> 풍산아파트 매매 (방3개, 베란다 2개, 전용면적 넓음)

작성일
2024-04-09
이름
김○○
구분 :
개인
조회 :
365
휴대전화번호 :
010-7937-0627


풍산아파트 매매 합니다.

전용 면적이 23평 정도되고, 화장실과 주방 리모델링되어있습니다.

매매가: 7,500만원(절충가능)

등록된 답변글이 없습니다.

목록 답글 수정 삭제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055-860-3025)
최종수정일
2024-04-30 09:56:56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