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검토
건축공사 착공전에 설계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부실 설계에 따른 재시공 사전예방 및 정보통신공사의 적절한 시공을 위해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확인하는 제도임.
소관부서
행정과 통신관제팀
검토 처리기간
14일〔접수(1일) → 처리(14일)〕
신청 대상
연면적 150㎡ 초과하는 건축물
구비서류(세움터에 등록)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검토 신청서 1부
- 정보통신공사 설계도 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 설계자 등록(신고)증 1부
관련 법규
- <정보통신공사업 제36조 제1항>
제36조(공사의 사용전검사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제3조제2호에 따라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등”이라한다)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전에 설계도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 공사를 끝냈을때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전검사를 받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공사업 제75조>
제7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6조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작하거나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한 자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검토 신청서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검토 신청서 다운로드로 구비서류명, 다운로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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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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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