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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기관에 제공하는 서비스 중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방법 및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시정 및 보상조치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이의 실천을 군민에게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즉, 행정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종래의 암묵적계약을 명시적인 계약으로 전환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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