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수수료

  • 증지대 : 2,000원, 인지대 : 3,000원, 취등록세, 공채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구비서류

  •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신규출고차량)
  • 말소차량 : 말소사실증명서(용도 - 부활등록용)
  • 수입차량 : 수입신고사실증명
  •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 임시운행 허가증 및 번호판(2개)
  • 세금계산서
  • 수입차는 납세의무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 도장, 위임받는자 신분증, 위임하는자 신분증)

※ 법인 :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위임받은자 신분증

추가서류

개인
  •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은 장애인증
  • 외국인 국내거소자 : 거소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소 발행)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사단 및 단체
  • 정관
  • 회의록(차량구입건,대표자선임건)
  • 임원최소4인이상동의(도장, 신분증사본 각각첨부)
  • 고유번호증명서
종교단체
  • 재단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설립 인가서 사본
  • 직인, 직인증명서
  • 정관
  • 회의록
  • 고유번호 증명서(세무서)
관용차량
  • 차량인수 배정서 (대폐차의 경우 : 차량변경승인서)
말소차량부활
  • 신규검사서(자동차검사소 발행)
  • 도난해제 확인서 (경찰관서의 장)
    ※ 소유권이전과 동시 신규등록의 경우 이전등록서류 참조
  • 영업용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면허, 등록, 인가서류수입차량
  • 제작사 소음배출가스 인정서(자기인증면제차량 제외)
  • 딜러계약서사본(수입자와 판매자가 다른 경우 제출)
수입중고자동차
  • 양도증명서
  • 안전검사증
  • 수입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해외에서 이사화물(1년이상 경과)
  • 신규검사증명서(자기인증면제차량에 한함)
  •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해외에서 이사화물(1년미만)
  • 신규검사증명서(자기인증면제차량에 한함)
  •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개별소음인증서 및 개별개출가스인증서
유의사항
  • 특수차량으로 개조가 필요하면 등록 전에 구조변경완료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등록 후 특수차량 개조는 불가능)
  • 국가유공자, 장애인증 보철용차량은 상이 또는 장애 1급에서 6급까지 LPG장착이 가능합니다.(조세감면은 취·등록세 참조)
  • 임시운행번호판을 도난 또는 분실시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관서의 장이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
  •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특수자동차와 적재량 2.5톤이상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사용신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자는 권리능력은 있어도 행위 무능력자이므로 친권자(부,모)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 신청 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 결함등 사유로 등록이 불가능하면 임시번호판 및 허가증을 판매업체를 통하여 반납기간내 반납하셔야 합니다.(매출취소)
  • 신규등록 기간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이 불가능 할 경우 사전에 임시번호판 및 허가증을 반납 할 수 있습니다.
  • 단 추가로 임시번호 및 허가증 발급은 불가능하나 신규등록은 가능 합니다.(반납 후 운행 절대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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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교통팀(☎ 055-860-3003)
최종수정일
2022-10-13 11: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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