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체납하면 받게 되는 불이익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주요도로, 상하수도 건설, 쓰레기 처리, 주거환경, 사회복지 시설 등 주민편익과
지역경기 진작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쓰여집니다.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과중한 가산세을 추가로 부담해야 됨은 물론
각종 인ㆍ허가제한 및 소유재산 압류등의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불편이 있으므로 지방세를 납부기한내
자진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산세의 징수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매 1개월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최대 60개월까지)됩니다.
관허사업의 제한
관허사업인 허가, 인가, 면허,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게 됩니다.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지방세의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 자치단체에서 법무부에 해외 출국금지 요청을 합니다.
체납처분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하여 독촉기일까지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 동산과 같은 유가증권 압류 동산 : 냉장고, TV, 에어컨, 오디오등 유가증권 : 어음, 수표, 주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상품권등
- 채권압류 임대료, 임대보증금, 급료, 봉급, 퇴직연금등
- 부동산등 압류 부동산, 공장, 선박, 건설기계, 자동차등
-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지산권, 전세권, 광업권, 전화가입권등
- 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 납세의무자가 독촉기간내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 징수촉탁제 시행으로 전국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되면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
지방세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 건설기계, 자동차등이 압류된 자가 체납세 납부에 불응하거나, 납부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압류한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의뢰하거나 자치단체 자체 공매처분하여 체납세를 충당하게 됩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1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인적사항 및 체납액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담당부서
- 남해군청 재무과 세입관리팀 ☎ 055-860-3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