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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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의 재발급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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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 서류 검토 후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재발급하여 교부하는 민원사무 | ||
접수부서 | 농업기술과 | 관련부서 | 농업기술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구비서류 1. (종자업, 육묘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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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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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