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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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주민등록법 제29조, 영 제47조, 제48조, 제49조, 규칙 제13조, 제1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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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1.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2. 신청기관: 전국 읍면동,시군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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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군청 민원봉사과, 읍ㆍ면사무소 민원팀 | 관련부서 | 민원지적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발급 - 1통당 400원 / 이해관계인 1통당 500원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200원 - 정부24 이용시 무료 열람 - 300원 - 정부24 인터넷 열람 시 무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본인 또는 세대원 방문 시: 방문자 신분증 2. 대리인 방문 시: 별지9호 서식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사본 가능), 대리인 신분증 3.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구청, 동행정복지센터의 경우 전산확인 가능) 4. 이해관계인: 정당한 이해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한 신청서식 및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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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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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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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상 등․초본 유효기간을 정한 규정은 없으나, 내용상에 변동이 있기 전까지 또는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 정하는 기간을 유효 기간으로 봄
-신청인이 거주불명등록자 본인 또는 거주불명등록자의 위임을 받은 자, 제3자에게 위임을 받은 거주불명등록자는 발급신청 할 수 없음 (재등록 신고후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