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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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고나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3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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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환경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3 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위탁처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 1부(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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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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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