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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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기계설비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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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허가권자(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계도서의 확인을 신청하여 기계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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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관련부서 | 건설교통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4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기계설비공사 설계도서 사본 2. 기계설비설계자 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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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합니다. - 기계설비의 시공, 감리, 유지관리 등 전 과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계되었는지 -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고 하자 책임 구분이 용이하도록 기계 설비와 건축 등 타 분야의 공종을 구분하여 설계되었는지 - 에너지 절약을 위해 환경친화적인 설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하였는지 - 신기술 및 신공법의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 - 기계설비를 구성하는 장비, 배관, 덕트 및 각종 부속품의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해당 기자재의 유지관리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되어있는지 - 필요한 경우 기계설비의 유지관리비용 분담, 개별제어 또는 통합제어 등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지 - 점검구 등 기계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접근이 가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 이상을 확보하였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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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