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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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공인중개사법 ( 제21조제1항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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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변경을 할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관련부서 | 민원지적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휴업,폐업, 재개, 휴업기간변경 신고서 2. 중개사무소등록증(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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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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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