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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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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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가 결정,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토지소유자 등이 이의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인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제출처 : 민원봉사과 부동산등록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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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관련부서 | 민원지적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2. 의견제출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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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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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