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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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법인아닌사단·재단 및 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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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번호가 없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에서 시·군·구청장이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등기가 가능토록 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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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관련부서 | 민원지적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1,000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서 - 정관, 기타의 규약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서류(회의록)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 생략)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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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 심사기준(요건) ❍ 법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등록은 중복으로 할 수 없으며 1개 단체에 1개의 등록번호 부여 ❍ 등록단체 구분 - 종 중 : 제사, 분묘보존, 친목과 복리증진 등의 목적 (문중, 종친회, 하수회 등) - 종교단체 : 종교의 전도, 의식집행, 신사, 교회 등의 목적 (교회, 사찰, 향교 등) - 기타단체 : 종종과 종교단체 이외의 단체(마을회, 노인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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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