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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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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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공사)를 하려는 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환경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4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건설업만 제출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 1.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3.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저감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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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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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