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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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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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신고증을 재교부 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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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보건행정과 | 관련부서 | 보건행정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남해군 | 수수료 | 5,300원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헐어 못쓰게 된 신고증 1부 |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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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