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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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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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
접수부서 | 건설교통과 | 관련부서 | 건설교통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기본 5,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20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신·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 - 법 제6조 제2항 제4호 :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 법 제6조 제2항 제5호 :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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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1. 법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여부 2.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의 유무 3.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4. 차고지 설치여부 등 제13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5.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여부 6.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보유 여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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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