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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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공인중개사법 ( 제20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11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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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때 그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그 이전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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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봉사과 | 관련부서 | 민원지적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800원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신청에 준함)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7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 2.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3.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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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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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