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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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o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 제3항 o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o 수산업법 제27조 제1항,제3항 o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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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원활한 어장 운용을 위한 어장관리선 지정/승인 | ||
접수부서 | 수산자원과 | 관련부서 | 수산자원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팀장 | 수수료 | 1,000원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o 관리선사용지정(승인) 신청서 o 선박검사증서 사본 o 선적증서 사본 o (어촌계의 경우)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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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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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