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민원설명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ㆍ멸실 등으로 없어진 경우 건축물대장 말소를 위한 민원사무
접수부서 도시건축과 관련부서 도시건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남해군청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건축물 말소신청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건축물의 존치 유무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서류 검토
  3. 현장 확인
  4. 건축물대장 말소 결정
  5. 통보 및 대장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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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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