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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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관광진흥법 제5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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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이 민원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자가 유원시설업을 허가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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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관광진흥과 | 관련부서 | 관광진흥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수수료 |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60,000원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50,000원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3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유원시설업허가신청서 2.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4.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5.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영업허가 전 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6. 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7.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에 관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8.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9.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1부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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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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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