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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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조2 신설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2013.6.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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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O 자전거 등 레저용기구 운송을 위한 외부장치가 자동차번호판을 가리는 경우에 외부장치용 자동차번호판을 신청·발급하도록하여 선량한 국민피해를 방지 | ||
접수부서 | 건설교통과 | 관련부서 | 건설교통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번호판교체비용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 발급 신청서 ○ 발급기준 - 자동차 외부에 손쉽게 탈 ·부착이 가능할 것 -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할 수 있는 장치가 고정되어 있을 것 - 자동차의 뒤쪽에서 볼 때 외부장치 및 기구에 의하여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이 가려지지 않을 것 -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를 이용하여 운반할 수 없는 레저용 기구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한 보조 장치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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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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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