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신고

인감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º 인감증명법 제3조, 시행령 제4조
민원설명 - 신고된 인감의 분실.마멸.훼손 등의 이유로 변경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인감은 1인 1종으로 한정하며 신고하는 성명과 일치하여야 하고
- 인장의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여야합니다.
- 인영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 상 성명과 일치하여야하고 성명 외의 다른 글자, 기호, 부호 등은 함께 새길 수 없습니다.
접수부서 읍ㆍ면사무소 민원팀 관련부서 민원지적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º 신규 신고시에는 수수료 없음 º 인감 변경신고시에는 6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º 신고시 즉시처리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본인신고 : 신분증, 인장
유효한 신분증 소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1종: 갱신기간 만료1년까지 유효, 2종: 유효기간 없음 -> 갱신한 면허증이 있는 경우, 최종 면허증만 인정), 복지카드(사진,주민등록번호기재), 대한민국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본인이 방문한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 사실증명, 외국국적동포거소사실증명 가능)
2. 서면신고 : 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거주로 방문할 수 없는 경우
- 영 별지 9호 서식과 입증서류(원본) : 인감신고되어 있는 성년 1인 보증 필요/대리인 별도
※ 입증서류는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
3.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과 함께 신고
4. 성년후견제(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증명서
- 성년후견인인 경우 단독방문
- 한정후견인인 경우, 한정후견인 동의가 필요하면 함께 방문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민원인)
  2. 접수(민원실)
  3. 검토 및 확인
  4. 발급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