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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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º 인감증명법 제12조, 시행령 제1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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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1. 신청자격: 본인 및 대리인 2. 신청기관: 전국 읍면동, 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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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지적과, 읍면행정복지센터 | 관련부서 | 민원지적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600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º 신청시 즉시 발급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본인인 경우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내국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주소,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재외국민 : 여권(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외국인: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본인이 아닌 경우 :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제 제13호서식) 대리인의 신분증 증명청의 요청에 의한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 ☞ 부동산 및 자동차 매매용으로 사용할 때 매입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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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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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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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효한 신분증 소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사진,주민등록번호기재), 대한민국여권과 여권정보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증(본인이 방문한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 사실증명, 외국국적동포거소사실증명 가능)
2. 본인확인을 위해 지문 확인 가능
3. 부동산 및 자동차 매도용 인감 발급 시 매수자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