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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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 5조 제 1항, 제2항 전당 및 제8조 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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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사전심사청구가능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경제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허가 구분별 수수료 (서식참조)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5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o 사업계획서 1부 o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은 제외한다) o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급시설 또는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른 배관망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ㆍ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o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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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o 사업 개시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o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o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결과 안전성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o 허가관청이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사업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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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