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담배소매인 지정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담배사업법 제 16조
민원설명
접수부서 관련부서 경제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o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합니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o 사업자등록증
o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처리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점포의 사용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서류검사의 경우>
- 본인의 점포일 경우 : 시에서 건축물대장 확인
- 타인의 점포일 경우 : 임대차계약서 확인(건축물대장 확인)
○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기존 소매소와의 거리는 50m이상 유지 : 면소재지 이상
단, 기타지역은 50호 단위로 지정하되 영업소간의 거리는 100m이상(한국담배판매
인회통영조합)
- 상설 점포로써이 기능 여부
-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인지 여부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지정신청서 작성
  2. 남해군청 경제과 신청
  3. 접수
  4. 담배소매인지정 적합여부 조사
  5. 지정결정 및 결과통보

유의사항

소매인의 지정(담배사업법제16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소매인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매인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소매인지정의 취소(담배사업법제17조)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소매인지정을 받은 때
2. 제1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최근 5년간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가 다시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4.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때
5.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6.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때
7.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미달하게 된 사유가 당해 소매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담배를 판매한 때
1의2.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계속하여 담배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이상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때
6.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때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