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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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5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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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 입자상물질인 대기오염물질을 대기로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등 설치하려는 자는 사전에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하여야 함. | ||
접수부서 | 관련부서 | 환경과 |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수수료 | 10,000원 |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10일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o 원료(연료 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 예측 명세서 o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o 방지시설의 일반도 o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o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만 제출) o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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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o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치 이내로 저감할 수 있는 적정한 처리방법 및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o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 이상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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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