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조리사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제2항
민원설명 조리사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 민원사무
접수부서 보건행정과 관련부서 보건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남해군 수수료 890원 ※개명으로 조리사의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면허증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 수
  3. 검 토(기재사항변경시 제외)
  4. 결 재(기재사항변경시 제외)
  5. 교 부

유의사항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면허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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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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