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유의사항)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신규로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또는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2항(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려는 경우)에 따라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합니다.
민원설명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를 접수 받은 후 조건에 따른 구비서류 확인 후 영업 신고증을 교부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보건행정과 관련부서 보건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남해군 수수료 28,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1.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2.「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
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종전 집단급식소의 수도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신고인이 해당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
여 신고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종전 집단급식소의 액화석유가스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대상자로 집단급식소에서 식품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 수
  3. 서류검토
  4. 결 재
  5. 신고증 발급
  6. (신고수리 후 15일 이내에 시설조사 실시)

유의사항

1. 집단급식소의 종류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또는 바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집단급식소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그 기관의 장을 적고, 생년월일란은 적지 않습니다.
2. ‘위탁급식(위탁한 경우만 해당)’란은 ‘운영형태’가 위탁인 경우에만 그 위탁급식영업에 대한 내용을 적습니다.
3. ‘종전 설비 유지 여부’란 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기 위하여 이 신고를 하는 경우 중에서 기존 집단급식소의 수도시설이나 액화석유가스시설을 변경 또는 추가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제9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법인인 경우: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내용 중 그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성명, 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위탁급식영업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6.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내용 중 설치ㆍ운영자의 성명, 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위탁급식영업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7.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을 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종료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