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영업 허가증, 신고증,등록증,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재발급 신청

식품영업 허가증, 신고증,등록증,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재발급 신청(근거법규,민원설명,접수부서,관련부서,협조경유기관,조회사항,공채매입,비치대장,면허세,공부대조,결재권자,수수료,가부결정시기,처리기간,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심사기준(현장조사후),첨부파일,처리흐름도)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 또는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5항, 제42조제11항, 제43조의2제4항 또는 제94조제6항
민원설명 식품영업 허가증, 신고증,등록증,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을 분실 등의 사유로 재 교부
접수부서 보건행정과 관련부서 보건행정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남해군 수수료 5,300원 온라인 신청 시 2,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기존에 발급받아 가지고 있는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영업등록증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첨부하지 않습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1. 신청서 작성
  2. 접수
  3. 검토
  4. 결재
  5.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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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055-86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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