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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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7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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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기관의 명칭, 설치ㆍ운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의 성명), 집단급식소의 소재지, 위탁급식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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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보건행정과 | 관련부서 | 보건행정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
면허세 | 공부대조 | ||
결재권자 | 남해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가부결정시기 | |||
처리기간 | 즉시 | ||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소재지 변경 가.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증 1부 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소재지 외 변경 가.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증 1부 나. 변경된 사항에 관한 변경내역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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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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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신고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